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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윤리경영

효율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으로부터의 금품,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구구의 효율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이해관계자 및 임직원 상호간으로부터의 금품,접대, 편의 등 일체의 편익이 허용되는 범위와 행동기준 등을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금전 (현금, 상품권, 교환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접대: 식사, 주연 (酒宴), 공연, 오락 등
3. 편의: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의 수혜
4.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거래처, 공급업자, 협력사 등 제단체
5.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금품
1.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회사 로고가 표시된 기념품,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참석자에게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기념품은 제외한다.
2.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접대
1. 이해관계자와 통상적 수준 (3만원)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2.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회사비용 부담으로 이해관계자를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접대를 한 경우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편의
1. 이해관계자가 금전적인 부담을 하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이해관계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모든 참석자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편의는 제외한다.
2. 불가피하게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는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금전거래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2. 사적인 친분관계로 이해관계자와 불가피하게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회사 내에서 도박은 일체 금지한다.
4. 임직원간 과도한 금전대차나 대출보증을 금한다.

제7조. 행사찬조
1.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인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2. 행사에 필요한 차량, 장소,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찬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3. 불가피하게 행사찬조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재원의 부당한 사용
1. 회의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경비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목적과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신고처리
1. 당사자는 위 각항에 명시된 경우로써 대표이사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작성,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필요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부서장 책임 등
1.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2.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부서장은 이 지침에서 정한 신고사항을 대표이사에게 신속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
1. 임직원은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3.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누설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4. 자진 신고한 직원에게는 징계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반 시 제재
1. 외부인 (업체)에 의해 임직원이 취득하였으나 지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십만원 미만인 경우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해당업체는 경고 처리한다.
- 3진 아웃제: 경고 처리 횟수가 3회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와는 거래하지 아니한다.
2. 외부인 (업체)에 의해 임직원이 취득하였으나 지침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해당업체와는 거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행동준칙
1.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 관계자와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4.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보호하고 유용한 정보는 임직원간 공유한다.
5.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6. 사회 규범을 준수하고 회사의 명예를 보호한다.
7.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 시킨다.
본 윤리경영 실천 지침은 공표 즉시 유효하다.